IPR 신청서의 필수적 기재 사항 35 U.S.C. §312(a)(2)[1] 및 37 CFR §42.8[2]에 따르면, IPR 신청인은 신청서에 다음의 사항들을 기재해야 한다. 모든 이해관계인(real party-in-interest), 심판 대상 청구항, 무효 근거 및 증거, 관련 소송 및 특허 출원 등의 관련 사건(related matters), 변호사가 대리하는 경우 대리인(counsel), 송달 관련 정보(service information).
그런데, 2023년 6월 Samsung v. Netlist IPR 사건에서 PTAB은 Google이 Samsung의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IPR 신청이 1-year bar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IPR 신청서는 신청인, 이해관계인(real party in interest) 또는 관계인(privy)이 특허침해 소장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제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해관계인 IPR 신청서에 모든 이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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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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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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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partyin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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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
원문 링크 : IPR에서의 이해관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