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R 신청서는 신청인 또는 신청인과 이해관계(real party in interest)나 계약관계(privy)에 있는 자가 특허침해 소장[1]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2] 이는 소송 초기에 IPR을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이 PTAB과 법원에서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상원(Senate)의 법안 초안에서는 IPR 신청 기간이 6월이었으나, 하원 법안(House bill)에 의해 1년으로 정해졌다.
이는 피고가 제소 특허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함이다.[3]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제소된 청구항뿐만 아니라 제소 특허의 전체 청구항에 대해 1년의 신청 기한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소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는 제소되지 않은 청구항에 대해서도 IPR을 신청할 수 없다. 1년의 기간이 기산되기 위해서는 소장의 송달이 적법해야 한다.
그런데, 2023년 9월 Lightricks v. Plo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