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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법원에 의한 이송

 불편한 법원에 의한 이송

원고가 소를 제기한 재판지가 위법하지는 않더라도 그 지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다른 지역에 비해 여러모로 불편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법원은 원고가 소를 제기할 수 있었던 다른 지방법원 또는 당사자들이 동의한 다른 지방법원으로 소송을 이송할 수 있다.[1] 이를 불편한 법원(Inconvenient forum)에 의한 이송이라고 한다.

한국 민사소송법의 심판편의이송[2]과 유사하다. 그런데 최근 CAFC는 불편한 법원에 의한 이송과 관련한 두 개의 판례를 내놓아 아래에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2023년 9월 In re RingCentral 판례이고, 두 번째는 2023년 10월 In re: META PLATFORMS 판례이다. 불편한 법원에 의한 이송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원은 먼저, 원고가 이송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었는지를 검토한다.

즉, 이송될 법원이 관할권을 가진 적절한 재판지(venue)인지를 검토한다. 1960년 Hoffman v. Blaski 사건[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