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R을 개시할 것인지는 PTAB이 재량으로 결정한다. IPR이 개시되지 않으면 최종 결정을 받을 기회조차 없기 때문에 개시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통계[1]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약 67%의 IPR 신청이 개시 결정되었다. 일단 IPR이 개시되면 최종 결정된 사건의 62%는 전부 무효, 18%는 일부 무효로 결정되고 20%만이 전부 유효로 결정되는 점에서 개시 여부는 중요하다.
IPR이 개시되지 않는 경우, IPR 신청인은 IPR 신청시 납부했던 수수료 중 개시 후(post-institution) 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을 환불받을 수 있다.[2] 개시여부 판단기준 특허청장은 특허권자의 예비답변(POPR) 접수일로부터 3개월 또는 예비답변이 없는 경우에는 예비답변 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내에 IPR 개시여부를 결정한다.[3] 특허법 § 314(a)[4]에 따르면, 적어도 하나의 청구항에 대해 신청인의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질 합리적인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절차가...
원문 링크 : IPR의 개시와 보충 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