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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 카메라 발명의 특허 적격성을 인정한 CAFC 판결

 액션 카메라 발명의 특허 적격성을 인정한 CAFC 판결

2024년 9월 9일, CAFC는 액션 카메라 관련 발명이 특허 부적격하다고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이론과 함께 소개합니다.

특허 적격(Patent Eligibility) 특허를 받기 위한 전제로서 먼저 발명이 특허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특허법 제101조[1]에 의하면, 방법(process), 기계(machine), 제조물(manufactures) 및 합성물(composition of matter), 이들을 개량한 발명(invent) 또는 발견(discover)은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단, 자연 법칙, 자연 현상 및 추상적 아이디어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입장[2]이다. 이들은 기술 발전을 위한 기본 도구이므로 특정인이 독점할 경우 오히려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3] 2-단계 테스트(Alice/Mayo 테스트)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즉, 방법, 기계, 제조물, 또는 합성물에 해당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