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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을 패소자에게 전가한 지방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CAFC 판결

 변호사 비용을 패소자에게 전가한 지방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CAFC 판결

2024년 8월 23일, CAFC는 패소한 원고에게 변호사 비용을 전가한 1심 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아 1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이론과 함께 소개합니다.

과거에는 2005년의 Brooks Furniture CAFC 판결[1]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엄격한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만을 변호사 비용 전가가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하였다. 1) 소송 또는 특허취득 과정에서 제재 가능할(sanctionable) 정도의 중대한 부정행위(misconduct)가 있거나, 2) 원고의 소제기가 객관적으로 근거 없고(objective baseless), 주관적으로 악의(subjective bad faith)에 의한 경우 또한, 등록된 특허에 기반한 특허침해 주장은 선의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한다는 점은 명확하고 설득력있는 증거(clearing and convincing evidence)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2] 그런데 2014년 4월 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