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항소심(CAFC)에서 다툴 권리가 박탈되는 경우

 항소심(CAFC)에서 다툴 권리가 박탈되는 경우

항소법원에의 항소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특허와 관련된 연방지방법원의 판결, PTAB의 결정, ITC의 결정에 대한 항소 사건을 전속적으로 관할한다.[1] 즉, 특허 사건의 항소심 절차는 CAFC로 일원화되어 있다. 단, 원심 판결은 특허로부터 기인한(arising under) 판결이어야 하며, 단순히 특허가 사건에 관련되었다는 점만으로는 CAFC의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Walker process 기망(기망에 의해 등록된 특허권의 행사)에 기한 청구는 특허와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반독점법에 기한 소송이므로 CAFC가 아닌 해당 지방법원을 관할하는 항소법원이 항소심 관할권을 가진다는 것이 판례[2]이다.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자는 판결 등록일(entry of judgment)로부터 30일 이내에 항소장(notice of appeal)을 원심법원(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한다.[3] 사후심의 성격 CAFC에서의 심리는 속심이 아닌 사후심(법률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