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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는 발명 이전에 당업자의 수준에 이르러야 하는가?

 전문가는 발명 이전에 당업자의 수준에 이르러야 하는가?

2024년 9월 4일, CAFC는 전문가가 법정에서 증언하기 위해 반드시 발명 시점 이전에 당업자의 지식 수준에 이를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발명 이후라도 필요한 기술 수준을 습득하여 당업자가 발명 당시에 알고 있던 것을 이해하기만 하면 된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관련 이론과 함께 소개합니다. 일방 당사자가 전문가 증인의 증언 또는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타방 당사자는 이 증거가 관련성 또는 신뢰성을 결여하므로 배심원에게 제출되지 않아야 함을 법원에 주장할 수 있다.

이를 Daubert motion이라고 하며 증거배제신청(Motion in limine)의 특별한 형태이다. 1993년 6월 Daubert v. Merrell 사건[1]에서 연방 대법원은 과학적인 증언 또는 증거는 관련성 및 신뢰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증거의 신뢰성 판단 시, 이론의 검증 가능성, 동료에 의한 검증 여부, 출판 여부, 알려진 오류의 비율 및 동작을 통제하기 위한 표준의 존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