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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CAFC가 특허 부적격(특허법 101조)하다고 본 사례들

 2024년, CAFC가 특허 부적격(특허법 101조)하다고 본 사례들

특허를 받기 위한 전제로서 먼저 해당 발명이 특허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특허법 제101조[1]에 의하면, 방법(process), 기계(machine), 제조물(manufactures) 및 합성물(composition of matter), 이들을 개량한 발명(invent) 또는 발견(discover)은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발견도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바, 태양 아래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할 정도로 다른 나라에 비해 특허의 대상이 넓다.[2] 단, 자연 법칙, 자연 현상 및 추상적 아이디어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입장[3]이다. 이들은 과학 기술의 발전을 위한 기본 도구이므로 특정인이 독점할 경우 오히려 기술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4] 아래는 24년 7월 현재까지 CAFC가 특허 부적격하다고 본 사례들이다. 2024년 3월 Rady v.

Boston Consulting Group 사건[5]에서 CAFC는 물품의 고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