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In re: Cellect 사건[1]에서 CAFC는 자명성 유형 이중 특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TD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존속기간 조정(PTA)이 반영된 존속기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판시하였다(precedential). 이 사건에서 특허권자는 아래의 Novartis 판결을 근거로 존속기간 연장(PTE)된 특허와 마찬가지로 존속기간 조정(PTA)된 특허도 존속기간 조정되기 전을 기준으로 이중 특허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허권자의 주장에 따르면, 동일한 우선일('97.10.06)을 가지는 아래 5개 특허들('742, '369, '036, '626, '621)은 존속기간 만료일('17.10.06)이 동일하므로 이중 특허에서의 선후 관계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CAFC는 PTA와 PTE는 근거 조항 및 적용되는 상황이 다르므로 이중 특허 판단에 있어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CAFC의 기준에 의하면 5개 특허들은 PTA 적용에 의해 존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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