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Allgenesis v. Cloudbreak 사건[1]에서 CAFC는 IPR에서 패소한 IPR 신청인이 항소인 적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다.
CAFC는 FDA 승인을 받기 위한 2상(Phase II) 실험이 3년 전에 완료되었을 뿐, 3상(Phase III) 실험에 대한 아무런 계획을 항소인이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결국 실질적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항소인 적격(Standing) 헌법(Article III)에 따라 요구되는 당사자적격은 소송의 모든 단계에서 구비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지방법원에 제소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항소법원에 항소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적격을 갖춰야 한다.[2] 이는 PTAB의 결정에 불복하여 CAFC에 항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3] 즉, IPR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IPR 결정에 대한 CAFC로의 불복은 항소인 적격을 갖춘 자만이 할 수 있다.[4] 항소인은 자신...
원문 링크 : IPR 패소자의 CAFC 항소인 적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