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Sisvel v. Sierra 사건[1]에서 CAFC는 명세서에서 특정 프로토콜의 명칭을 언급한 경우에는 기능식 청구항의 명세서 기재요건이 만족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청구항은 기능식 청구항으로 인정되었는데, CAFC는 명세서에 청구항의 기능에 대응하는 프로토콜의 명칭(FEC, ARQ)이 기재되었음을 이유로 명세서 기재 요건을 만족했다고 보았다. 기능식 청구항(Functional claim) 기능식 청구항은 발명의 구체적인 구조(what it is) 대신에 발명이 무엇을 하는지(what it does), 즉, 그 기능만을 청구항에 기재한 것이다.[2] 일반적으로 기능식 청구항에는 수단("means for") 또는 단계("step for")를 의미하는 단어와 함께 그 수단 또는 단계가 수행하는 기능만이 기재된다.
특히, 기능식 청구항은 소프트웨어 발명을 기술하기 위해 많이 사용된다.[3] 소프트웨어 발명은 그 특성상 해당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
원문 링크 : 기능식 청구항의 명세서 기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