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배제신청(Motion in limine) 증거개시 절차가 끝난 후 변론에서 제외시키고자 하는 증거나 증인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증거배제신청을 할 수 있다. 연방증거규칙(Federal Rules of Evidence)에 의하면,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증거만 제출될 수 있다(401조)[1].
증거에 의해 어떤 사실의 존부를 더 잘 파악할 수 있고 그 사실이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관련성이 인정된다. 단,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증거가 일방 당사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거나, 쟁점을 불명확하게 하거나, 배심원을 오도하거나,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증거 조사에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기존에 제출된 증거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증거에서 배제될 수 있다.[2] 전문가 증거 배제신청(Daubert Motion) 일방 당사자가 전문가 증인의 증언 또는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타방 당사자는 이 증거가 관련성 또는 신뢰성을 결여하므로 배심원에게 제출되지 않아야 함을 법원에 주장할 수 있...
원문 링크 : 개정 연방증거규칙(FRE) 70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