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CGMP실사보완1-조직의 구성과 직원의 책임
화장품 CGMP의 제2장 인적자원 중 제3조 조직의 구성 및 제4조 직원의 책임에 대한 사항과 현장 실사시 지적 및 보완사례입니다. 화장품 CGMP 해설서, 교육자료, 식약처 설명회 내용 등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CGMP 규정은 2024.08.22.에 개정된 사항으로 반영하였습니다. 1. 조직의 구성 1) CGMP 조직도 예시 2) 중점사항 - 반드시 제조부문과 품질부문 책임자 분리하여 조직 구성 - 회사 규모가 작은 경우, 보관관리 또는 시험 책임자 밑의 담당자 일부 겸직 가능 -> 문서로 명확히 규정 3) 지적 및 보완사례 제조소별로 독립된 품질부서> CGMP 규정 제3조(조직의 구성) ① 제조소별로 독립된 제조부서와 품질부서를 두어야 한다. 보완 사항 제조소별로 독립된 품질부서를 둘 것 보완 사유 기존에 CGMP 지정된 1공장과 CGMP 지정을 신규 신청하는 2공장의 품질부서 및 품질책임자가 같아 독립적이지 않음 보완 제출 1공장 및 2공장 별로 독립된 품질부서 및 품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