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 의료기기 1)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과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가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를 한 경우에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유통기록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중복보고에 따른 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의료기기 책임보험 가입보고 현황 식품의약품안전처>알림>공지/공고>공지 |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go.kr) - 가입보고 현황(엑셀) - 자주묻는 질의응답집(2022.09.07.) 3) 의료기기 책임보험 가입안내 식약처 공문 http://medinet.or.kr/?
page_id=52&uid=21400&mod=document#kboard-document - 시행일 (22.7.21.) 이전에 허가(인증)받은 의료기기: 23.1.20.까지 - 시행일 이후에 새롭게 허가(인증)받은 의료기기: 판매일 전까지 가입후 의료기기 가입보고에 입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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