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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CGMP실사보완5-입고, 출고, 보관관리

 화장품 CGMP실사보완5-입고, 출고, 보관관리

화장품 CGMP의 제3장 제조 중 제11조 입고관리, 제12조 출고관리, 제13조 보관관리에 대한 사항과 현장 실사시 지적 및 보완사례입니다. 화장품 CGMP 해설서, 교육자료, 식약처 설명회 내용 등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CGMP 규정은 2024.08.22.에 개정된 사항으로 반영하였습니다. 1. 점검사항 및 대응방안 점검사항 대응방안 불출된 원료와 포장재만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물리적 또는 대체 시스템, 전자 시스템 원료와 포장재 불출 전까지 사용 금지 격리를 위한 특별한 절차 이행 선입선출이 불가한 경우 적절한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나중에 입고된 물품을 먼저 출고 가능 원료 사용기한 관리 - 원료 입고 시 사용기한 기재 - 주기적으로 사용기한 점검, 사전에 원료 구매 진행, 폐기 예정 원료 별도 보관 출고 시 원부자재 청결상태 확인 먼지 및 물기 제거 원료와 포장재가 재포장될 때, 새로운 용기에는 원래와 동일한 라벨링 사용후 남은 원료/자재 재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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