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CGMP의 제3장 제조 중 제9조 작업소의 위생 및 제10조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과 현장 실사시 지적 및 보완사례입니다. 화장품 CGMP 해설서, 교육자료, 식약처 설명회 내용 등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CGMP 규정은 2024.08.22.에 개정된 사항으로 반영하였습니다. 1. 작업소 위생관리 1) 방충방서 관리 점검사항 대응방안 해충방제 업체 관리 1) 업체 선정 및 관리를 위한 주기적인 감사 2) 월간 리포트 (서비스 보고서) 1) 서비스 보고서 - 사용 약제/ 방제 실시자 교육 자료 - 해충별 모니터링/ 제조소별 포획량/ 월별 추이 - 조치사항/ 사전방제 활동/ 품질팀 확인 서명 2) 방충방서 설비 위치 도면/ 소독 증명서 2) 제조소 청소관리 점검사항 대응방안 청소에 사용되는 용구는 정돈 및 건조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관 청소 도구함 별도 준비 or 지정장소 구분 물 또는 제품의 유출, 파손된 용기는 지체 없이 청소 또는 제거 청소 방법 및 주기 설정 적절한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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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화장품 CGMP실사보완4-작업소의 위생, 유지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