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을 위반하여 광고를 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업체, 부서, 담당자 등 회사의 상황마다 처벌 대상이 다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의 책임 및 처벌 대상은 행정기관의 판단이 아닌 회사내에서의 판단에 대한 것이며 제 생각일 뿐입니다. 1. 광고금지 규정 (의료기기법 제24조) 용기, 포장 등 ① 의료기기의 용기, 외장,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해당 의료기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거나 적어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오해할 염려가 있는 사항 2. 허가·인증·신고한 사항과 다른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3.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용방법이나 사용기간 일반 광고 ②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료기기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 광고 2.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의 성능이...
#
의료기기광고
#
의료기기광고벌칙
#
의료기기광고심의
#
의료기기광고위반
#
의료기기광고자율심의
#
의료기기광고처벌
원문 링크 : 의료기기 광고위반시 회사내 책임 및 처벌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