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위자료 법원 설득 솔루션
사실혼 관계란 법적인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혼인할 의사를 가지고 서로를 부부로 대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결혼’이라고 하면 당연히 법률혼만을 생각했지만,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가정을 이루고 생활하는 부부들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법률혼과 사실혼은 ‘부부의 연’이 맺어지는 과정을 기준으로 보면 정말 한 끗 차이입니다. 두 가지가 다른 것은 그저 법률혼의 경우 서류상 혼인신고가 완료되었다는 점 하나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 성립 여부를 두고 법률혼과 사실혼을 구별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부부가 헤어져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을 때 입니다. 기본적으로 법률혼 관계가 해소되려면 법이 정한 이혼 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재판이혼이 가능하고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상의 이유 중 하나 이상이 있을 때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