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를 용인할 수 있는 횟수는 몇 번까지일까요? 물론 이런 질문 자체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이든 여러 번이든 결혼 생활 중 배우자를 배신하고 다른 사람에게 한눈을 팔았다는 것만으로도 비난 받아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는 피해 배우자의 경우, '딱 한 번 있었던 일'인데 이를 근거로 소송이 가능한지 또, 위자료가 인정될만한지 고민하는 분들이 드물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간자소송을 당한 피고 입장인 경우, 몇 달 전 혹은 몇년 전에 단 한 번 있었던 일로 뒤늦게 교재 상대의 배우자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일도 있는데요. 이때, 단 한 번 실수였는데 정말 상간자 딱지를 붙이고 위자료까지 물어야 하는 것인지 나름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과연, 단 한 번뿐이었다면 상간자 소송이 성립되지 않을까요? 또, 위자료 책임 또한 지지 않아도 될까요?
1년 전 단 한 번 실수로 상간자소송피소 당한 A 씨 A 씨는 지난 주 느닷없이 소송장 부본 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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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변호사
원문 링크 : 상간자소송, 딱 한번이라도 성립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