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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기각 태도와 입증이 모두 중요한 까닭

 이혼소송기각 태도와 입증이 모두 중요한 까닭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사람을 원고, 이혼을 요구받은 사람을 피고라고 합니다. 원고가 소장을 작성해 접수하면 법원은 해당 이혼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 내용과 요건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때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여겨진다면 더이상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겠죠. 이럴 때 법원은 ‘이혼소송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기각이 이뤄지면 소송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고, 당연히 이혼과 관련된 판결도 내려지지 않은 것이므로 부부의 법적 혼인관계는 이전과 똑같이 유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아 ‘피고’가 되신 분들께서는 이혼소송기각을 이끌어 내어서 법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이혼소송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이혼을 바라는 원고 측의 마음까지 곧장 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법적 혼인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충동적인 가정 해체를 막고, 부부가 시간을 두고 합의해 더 나은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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