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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무법인 대습상속 주의점 2가지

 대구법무법인 대습상속 주의점 2가지

초등학생 김 군은 3년 전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이후 김 군은 어머니와 함께 살던 도중 할아버지의 부고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본래대로라면 김 군의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유산을 상속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김 군의 아버지가 그 전에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김 군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을 받아야 할 상속권자가 이미 사망했거나 상속권을 잃게 되었을 때, 상속권자의 직계비속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위의 A군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 대습상속이 ‘희망’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가장이 사망한 뒤 찾아온 경제적 어려움을 상속을 통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습상속이 언제나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

# 대구법무법인 # 대습상속 # 대습상속주의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