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내손으로 하겠다' 배우자의 불륜이 발각된 경우, 간통죄 폐지로 인해 불륜 당사자들을 처벌할 수 없는 현실을 개탄하며 이처럼 사적 복수를 다짐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믿었던 남편 혹은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후 배우자가 느끼는 극도의 충격과 배신감은 겪어보지 않고서는 감히 짐작하기 힘들겁니다.
뻔뻔하게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를 어떻게든 벌주고 싶다는 복수심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물론 형법상 간통죄 처벌이 불가능해진 대신 민사상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단지 금전 몇푼으로 보상받는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분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돈은 둘째 치고, 불륜 당사자들의 뻔뻔한 행각을 세상에 알려 망신이라도 줘야 속이 시원하겠다는 마음에 주변에 사실을 폭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행동은 오히려 본인 스스로를 형사처벌 위기로 몰아넣는 잘못된 선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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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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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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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폭로명예헤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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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신상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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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신상유포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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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변호사
원문 링크 : 불륜폭로 상간자 신상유포 시 발생하는 법적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