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기 위해 정해진 사유는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 양측 모두가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이나 미성년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등 중요한 문제에 대해 적절히 합의한다면 아무 사유 없이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성인이 직접 자신의 혼인관계를 맺고 끊겠다는데, 국가가 개입해서 그 사유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을 하고자 하신다면, 이혼사유를 찾아 입증하시는 것보다는 이혼을 위해 상대방을 설득하고 이혼 조건을 보다 유리한 쪽으로 끌어 오시는 데에 집중하시길 당부드립니다.
하지만 재판이혼의 경우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재판이혼은 가정법원이 직접 이혼 여부를 결정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미성년 자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판결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부부 중 한쪽이 이혼을 원치 않더라도 법원의 판결에 의해 강제로 이혼이 이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재판이혼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에서 정한 6가지 사유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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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재판상이혼사유 가정법원을 설득하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