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란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도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지만,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개시되고, 별도의 상속 계약이 없더라도 법이 정한 순위나 비유에 따라 재산 양도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증여와 다릅니다.
그런데 간혹, 피상속인이 사망 전 재산의 상당 부분을 특정인에게 증여하는 바람에 피상속인의 재산 규모가 크게 줄어드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전재산이 4억 원인 A씨가 장남인 B씨에게 3억 원을 증여했다면 A씨 소유의 재산은 1억 원만 남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A씨가 사망할 경우, 장남 B씨와 차남 C씨가 남은 1억 원을 나누어 상속받게 되는데요, 차남 C씨 입장에서는 본래 2억 원을 상속 받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증여로 인해 5천만 원만 상속 받게 되었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상황에 따라서는 차남 C씨가 ‘증여무효소송’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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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증여무효소송 상속 재산 감소를 막을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