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전체 주거 형태 중 아파트 거주 비율은 51.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실제로 이혼 재산분할에서도 빠지지 않는 분할 대상 재산이 바로 부부가 함께 살고 있던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경우 대표적으로 재산분할협의가 까다로운 항목 중 하나입니다. 원칙상 이혼재산분할 시에는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 및 유지·증식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문제는 아파트라는 자산의 특성상 '기여도'를 둘러싼 각자의 주장이 너무나 첨예하게 부딪힌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아파트는 구매 당시 가격이 이혼 시점에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더구나 분양을 받았다면 대개는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난 후 분양 당시 보다 가격이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이에 따라 이혼재산분할을 다툴 때 애초에 누구 이름으로 분양 혹은 구매했는지, 이때 누가 더 고집해서 결정을 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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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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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분양 받은 아파트재산분할 시 기여도 인정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