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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 애매한 상황

 신혼부부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 애매한 상황

이혼은 법적인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부부공동재산을 나누어 갖는 과정입니다. 이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부부 중 한 쪽에게 있다면 이 사람이 유책배우자가 되어 위자료 지급 책임을 집니다.

두 사람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에는 자녀를 누가 양육할지, 친권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양육비 지급이나 면접 교섭 등은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혼 시에 한번 정해진 사항은 추후에 바꾸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혼절차가 시작되었다면 최대한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상황을 끌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신혼부부이혼은 오래된 부부의 이혼과 다소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혼부부이혼, 재산분할 어떻게?

혼인한 지 정말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셨다면 재산분할 과정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져온 만큼 다시 가져가는 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혼인하면서 반씩 돈을 내 매매한 주택 가격이 조금씩 올랐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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