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결혼할 때 반드시 시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는 조건을 다는 경우를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히려 자식이 원하더라도 부모님 쪽에서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노년 세대의 건강 상태가 갈수록 양호해지고 수명도 크게 늘어나면서 자녀의 부양을 받지 않고도 독립적으로 황혼을 즐기는 분들이 더 많아지기도 했고, 사회 전반적인 문화 역시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덕분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십년 전만 해도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결혼하면 시부모님을 모실 수 있느냐를 결혼 상대를 고르는 기준으로 내세우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부모, 자식, 손주 삼대가 한 집에서 오손도손 정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이상적인 가정의 표상으로 여겨지던 시절 얘기입니다.
사실, 꼭 배우자가 부모님을 모시자고 고집하지 않아도 연세가 많고 건강이 나빠져 혼자 지내기 힘든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은 자식으로서 당연한 의무입니다. 시부모이건 장인장모건 배우자 역시도 자식이므로 법적 의무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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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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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시부모님 봉양한 며느리에 대한 이혼재산분할기여도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