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은 일반적으로 ‘잘못이 없는 쪽’이 ‘잘못한 쪽’을 상대로 제기합니다. 민법에서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이를 원치 않는다면 손을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유책배우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불륜을 저질러서 혼인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파탄 내 놓고서는, ‘제가 다른 사람을 만나기 전부터 상대방의 폭력으로 이미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라는 식으로 거짓 이유를 만들어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유책배우자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을 때, ‘어차피 이혼할 건데, 뭐. 원고 피고가 뭐가 중요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면서 소송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신다면 어떨까요? 유책배우자의 주장에 따라 혼인파탄의 책임이 본인에게 넘어오면서 뜻하지 않게 위자료 지급 책임을 지게 되실 가능성이 커집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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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반소 책임을 묻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