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그날 대구 수성구 사무소의 이지은 변호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이혼소송 소장이 송달된다면 당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계셨다고 하더라도, 짐작만 하는 것과 실제로 소장을 송달 받는 것은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 소장에는 피고와 원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1억 원을 지급한다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됩니다.
이렇게 쓰인 소장을 받았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신다면 원치 않는 이혼을 하게 되실 수 있고, 이혼 이후 부당한 경제적 손해를 떠안게 되실 위험도 있습니다. 이혼소송소장을 받으셨다면 답변서 작성을 위해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뒤 써야 하는 이혼소송답변서 이혼소송을 제기한 쪽을 원고, 당한 쪽을 피고라고 합니다. 민법에서는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 측이 작성한 소장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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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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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답변서작성
원문 링크 : 법무법인 그날 대구 수성구 사무소 이혼소송답변서 작성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