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이혼'하는 것이 개인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선택이더라도, 만약 두 사람에게 아이가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자녀에게 큰 상처를 주는 가슴 아픈 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을 하면 아이는 부모 두 사람 중 한 사람과 살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아이에게도 이혼 당사자에게도 감당하기 벅찬 아픔이기도 합니다.
보통 법원에서는 이혼과 함께 주 양육권자가 된 당사자에게 친권까지 인정하는 편인데요, 이때 주양육권자가 되지 못한 한쪽 부모는 양육권도 양육권이지만 '친권'까지 갖지 못하는 데 대해 더욱 민감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친권을 포기하면 친권이 상실된다' '친권을 상실하면 부모로서 자격을 잃는 것이다'라는 말들을 주변에서 많이 듣다 보니 걱정이 더욱 큰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일단 사실을 바로 잡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혼할 때 친권을 포기했다고 해서 친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친권 및 친권포기의 정확한 개념과 함께 법적으로 친권상실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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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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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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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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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포기각서
원문 링크 : 친권포기각서, 오해와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