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조금 민감할 수 있는 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유책배우자에 대한 것인데요.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사람을 유책배우자라고 하기 때문에, 흔히 유책배우자라고 하면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 또는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질러 혼인을 파탄으로 이끌었다면, 이혼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책배우자는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위자료를 지급해 주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책배우자가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자녀 양육권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확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감정적인 설득만으로는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법리와 입증 자료, 그리고 합당한 논리를 바탕으로 입장 소명을 이어가셔야 하겠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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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그날대구수성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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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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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양육권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