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단순히 남녀가 헤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인 부부가 되어 생활을 함께 했던 만큼, 정리해야 할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예민해지기 쉬운 부분이 바로 ‘재산’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부부가 같이 살며 생활 전반을 함께 해왔기 때문에, 남편의 재산과 아내의 재산을 칼처럼 나눌 수는 없습니다.
네 것인지 내 것인지 알 수 없는 재산이 상당히 많이 쌓여있을 것이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것들도 있겠죠. 이러한 재산을 ‘부부공동재산’이라고 합니다.
부부가 함께 노력해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이기 때문에 이혼 시에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부공동재산을 분할하여 나누어 갖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혹 재산분할에서 더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부적절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혼소송가압류는 적절한 타이밍에 빠르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부당한 사해행위 세금 등 여러 문제로 인해 부부공동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부부 중 한 쪽의 명의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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