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부터 개정 시행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이혼 후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부모는 최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법 개정 후 첫 형사고발 사례가 예고됐는데요, 지난 19일,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가 이혼 후 10년 넘게 자녀 양육비를 나몰라라 한 '나쁜 아빠'와 '나쁜 엄마'를 상대로 각각 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에 따른 형사고발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인과 이혼 후 10년 이상 약 1억 2천만 원의 양육비를 미지급한 A 씨의 경우 이번 조치 이전인 지난해 이미 개정 양육비이행법 적용 첫 사례로 법원 감치명령, 신상공개 및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까지 받은 바 있기도 합니다. 또 다른 양육비채무자 B 씨는 부촌에 거주하며 고급 수입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돈이 없다는 핑계로 주양육자인 전 남편에게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심지어 위장 전입해 실제 거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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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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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미지급자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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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일시금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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