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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횡령 고발 사례로 보는 친족상도례, 배우자간 재산범죄 이혼의 경우

 박수홍 친형 횡령 고발 사례로 보는 친족상도례, 배우자간 재산범죄 이혼의 경우

최근 어쩌다 국민 상식으로 떠오른 법률 용어가 있습니다. 친족상도례라는 용어죠.

지난해 개그맨 박수홍 씨가 매니지먼트를 맡았던 친형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급속히 회자되기 시작한 법률 용어인데요. 경찰 조사를 통해 60억 대 횡령 혐의가 드러난 친형이 구속된 데 이어, 지난 주에는 박수홍 씨 아버지가 검찰 대질 신문에 출석해 박수홍 씨를 폭행하고 스스로 횡령범이라며 자백하는 소동까지 벌어지면서 한 연예인의 개인사를 넘어 법 개정 이슈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친족상도례는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내 동거 중인 인척, 배우자 간에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상 규정(제328조)입니다. 쉽게 말해 자식과 부모 사이, 부부지간, 형제자매, 심지어 사촌 간에도 절도, 횡령, 사기와 같은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단,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친족이라도 동거 중이 아니라면 피해 사...

# 부부간재산범죄 # 이혼사유 # 친족상도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