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쩌다 국민 상식으로 떠오른 법률 용어가 있습니다. 친족상도례라는 용어죠.
지난해 개그맨 박수홍 씨가 매니지먼트를 맡았던 친형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급속히 회자되기 시작한 법률 용어인데요. 경찰 조사를 통해 60억 대 횡령 혐의가 드러난 친형이 구속된 데 이어, 지난 주에는 박수홍 씨 아버지가 검찰 대질 신문에 출석해 박수홍 씨를 폭행하고 스스로 횡령범이라며 자백하는 소동까지 벌어지면서 한 연예인의 개인사를 넘어 법 개정 이슈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친족상도례는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내 동거 중인 인척, 배우자 간에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상 규정(제328조)입니다. 쉽게 말해 자식과 부모 사이, 부부지간, 형제자매, 심지어 사촌 간에도 절도, 횡령, 사기와 같은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단,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친족이라도 동거 중이 아니라면 피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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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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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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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