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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답변서 왜 써야 하고, 어떻게 쓰면 되나요?

 이혼소장답변서 왜 써야 하고, 어떻게 쓰면 되나요?

민사소송은 피고가 원고의 소장을 수령한 시점부터 정식 절차가 개시됩니다. 이혼소송 역시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고 상대 배우자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됨으로써 본격적인 이혼절차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평소에 수없이 이혼 얘기가 오고 갔고, 기필코 이혼을 하고야 말겠다고 장담했더라도 막상 '이혼소장'이라는 것을 받게 되면 '드디어 올 것이 왔군'하는 심정으로 의연하고 침착하게 대응하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그러다보니 이혼소장을 받고 나서도 '나는 이혼을 원하지 않으니 대응도 하지 않겠다'며 무시하거나, 잘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을 지 모른다는 기대로 회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은 뭐라도 하고는 싶지만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몰라 걱정만하며 차일피일 대응을 미루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혼소장을 송달받았다면 마냥 방치해서는 곤란합니다.

특히 상대의 주장대로 이혼할 생각이 아니라면 반드시 30일 이내에 이혼소장답변서를 제출해 자신의 입장을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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