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노무사] 출산육아기 지원금지원가능 여부 판단
전체 사업예산이 아닌 "일부 근로자의 인건비 전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문제의 발단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를 육아휴직등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 - 다만, 전체 사업예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자체적인 인건비 부담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지급하지 않음.(여성고용정책과-1991, 2016.6.21.) 판단 대립1. 육아휴직 대상자 및 대체인력자의 인건비 전액을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