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통상시급산정 원칙월급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 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 < 산정예시 >일반 주40시간 근로자 주24시간 근로자구체적 통상임금 산정 설명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연장,휴일,야간)을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 설명 예1.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근로기..........
[부산강서구노무사]고정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부산강서구임금체불]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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