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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지원금]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3)[부산급여관리]

 [코로나지원금]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3)[부산급여관리]

< 특별고용지원업종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속 지원>7. 특별고용지원업종과 일반업종대비 무급휴직 지원 기준 차이현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정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노사합의에 따라 유급휴업 1개월 + 30일 이상 일정 비율 이상의 근로자들이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음.긴급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유급휴업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다른 요건은 동일하나 1개월 유급휴업없이 30일 이상 무급휴직만 실시하여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음.현행 요건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Two-Track)으로 지원 수준ㆍ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포함한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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