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기간을 ‘입사일부터 케어대상자의 임종시까지’로 정할수 있는지 여부와 기간제법 적용제외 가능여부?[답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4조제1항 제1호에서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기간제근로자의 계약 기간을 그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해 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고용기..........
[급여관리]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기간[급여아웃소싱]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