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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인상

 [육아휴직]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인상

< 한부모 근로자 예시 >1.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자.2.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3.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4.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 미혼자5.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6.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등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1)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급여로 한다. 단, 이 경우 월별 상한액은 250만원(2)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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