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휴업수당이란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경영상 사유로 휴업을 실시한 날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협의한 임금으로서 정상 근무일에 대한 임금(일급,시급)보다 적어도 무방하며 그 지급 수준은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협의가 가능.
(단 평균임금 70%이상 지급)※휴업수당 산정방식 - 통상임금, 평균임금, 1일8시간기준 일급, 시급, 월급 등 회사 사정상 어느 방식으로 하여도 무방하나 임금만을 대상.※임금대장상 휴업수당은 총계만 기재하지만 계획신고전에 산출(휴업수당지급)기준을 미리 제시.
※평균임금 방식이 아닌 경우 – 매월고정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식대, 교통비, 년월차수당, 시간외 수당 등 복리후생비 또는 휴업일에는 지급..........
[코로나지원금]고용유지지원금(휴업) 지원요건 및 신청절차(2)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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