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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노무사]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 전부 개정[코로나19지원]

 [부산 노무사]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 전부 개정[코로나19지원]

<기존> ‘20.2.1.~7.31. 기간 동안의 휴업·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2/3→3/4,<대기업> 1/2→2/3- 특별고용지원업종만 지정 기간(3.16.∼9.15.)

의 경우 최대 9/10<변경>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비율이 높은 소규모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지원수준이 근로자 고용을 유지할 유인책으로는 부족한 측면 드러남 주요 내용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고용유지조치 기간이 ‘20.4.1.~6.30.인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을 10분의 9로 상향* ’20.2.1~3.31, 7.1.~7.31.의 기간은 기존 고시 내용에 따른 비율(4분의 3) 그대로 적용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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