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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노무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고정급 시간외수당 정리

 부산 강서구 노무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고정급 시간외수당 정리

기본급과 직책수당, 시간외수당을 지급받는 근로자(기본급 및 직책수당 205만원, 시간외수당 124만원(84시간 연장 및 휴일근로 가정)으로 합계 329만원)을 지급받았으나, 1일 2시간 단축 근무시 190만원을 지급 받는 것이 적법인지???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2063, 회시일자 : 2018-05-16 정리>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의하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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