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2 上]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대상으로명기된 기간산업기업 중 '필수공익사업'은 노조법 제71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아래와 같음.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제1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3.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4.
한국은행사업5. 통신사업상기 5호에 기재된 사업은 기간산업안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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