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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노무법인 부산 노무사 1년분의 퇴직금을 미리 산정하고 이를 포함한 연봉을 정한 다음 매월 균등한 금액을 지급한 경우, 법적문제

 대신노무법인 부산 노무사 1년분의 퇴직금을 미리 산정하고 이를 포함한 연봉을 정한 다음 매월 균등한 금액을 지급한 경우, 법적문제

매월 지급한 퇴직명목 금원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의해서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퇴직 전 계속 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대신노무법인 부산 노무사 1년분의 퇴직금을 미리 산정하고 이를 포함한 연봉을 정한 다음 매월 균등한 금액을 지급한 경우, 법적문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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