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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지원]추가 특별고용지원 업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4개 업종 정의 정리 [부산급여관리]

 [코로나지원]추가 특별고용지원 업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4개 업종 정의 정리 [부산급여관리]

추가 특별고용지원 업종대상 개념정리(=특별고용지원 업종 해당성 판단기준)<원칙>(항공기취급업,면세점,전시국제회의업,공항버스)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등록된 업종코드를 통해 확인추가로「항공사업법」 등의 개별법에서 정한 면허증‧신고증‧등록증 등을 가진 업체 또는 산업부‧국토부 등 관할 부처 장관의 확인을 받은 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구체적 예시>1. 항공기취급업: ‘기타 항공 운송 지원 서비스업(52939)’이나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으로 등록한 업체단, 항공기취급업 등록업체가 아니라도 매출액의 50% 이상이 항공기취급업과 관련된 사업의 사업주, 근로자(퇴직자 포함)의..........

[코로나지원]추가 특별고용지원 업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4개 업종 정의 정리 [부산급여관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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