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여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판단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회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즉, 퇴..........
대신노무법인 초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판단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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