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합의하여 함께 일자리를 지키는 경우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신설.기존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개월, 일반업종은 3개월 이상의 유급 고용유지조치 이후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여 선 유급휴업 요건을 한시적으로 폐지 또는 완화[출처]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작성자 고용노동부...
[코로나 지원금]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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