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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금]고용유지 자금 융자사업 신설과 고용유지 협약 사업장 인건비 지원

 [코로나 지원금]고용유지 자금 융자사업 신설과 고용유지 협약 사업장 인건비 지원

1.고용유지 자금에 대한 융자사업 실시.당장의 인건비가 없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하여 고용유지 자금에 대한 융자사업을 지원.고용유지 계획을 신고한 기업은 우선 인건비 목적의 융자를 받아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추후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융자를 상환.2. 고용유지 협약 사업장 인건비 지원노사 합의로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일자리 지키기에는 노사가 함께 협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노사가 일정기간 고용유지를 전제(예: 1년)로 임금감소를 포함한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한 경우 임금감소분의 일정비율(예: 50%)을 6개월 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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